FTA 맺은 한국, 다시 ‘관세 0%’ 되나…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25%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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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표’무효 될까
‘상호관세 발표’무효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것은 무역적자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발동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일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계획을 발표하고 5일부터 상호관세 중 기본관세 10%를 부과 중이다. 또 오는 7월 9일부터 상호관세 중 개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었다. 한국에는 상호관세 25% 중 현재 기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 중단을 명령하며 “이는 전례 없는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권한으로 사용한 IEEPA는 정부에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미국 헌법이 외국과의 통상 규제 권한을 미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관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상호관세도 대통령이 IEEPA를 발동해 일방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닌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항목임을 강조한 것이다. IEEPA를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의 판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중단된다. 기본관세 10%가 무효화하고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호관세도 시행이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전략에도 타격이 가해질 전망이다. 앞서 미 폴리티코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 현재 미국이 진행하는 무역협상이 전면 중단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이 즉각 항소를 결정하면서 상호관세가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지는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향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 영어설명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나 외교, 경제와 관련해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 승인 없이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1977년 제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출범 후 펜타닐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부과에 이 법을 적용했다.
‘상호관세 발표’무효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것은 무역적자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발동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일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계획을 발표하고 5일부터 상호관세 중 기본관세 10%를 부과 중이다. 또 오는 7월 9일부터 상호관세 중 개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었다. 한국에는 상호관세 25% 중 현재 기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 중단을 명령하며 “이는 전례 없는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권한으로 사용한 IEEPA는 정부에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미국 헌법이 외국과의 통상 규제 권한을 미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관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상호관세도 대통령이 IEEPA를 발동해 일방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닌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항목임을 강조한 것이다. IEEPA를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의 판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중단된다. 기본관세 10%가 무효화하고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호관세도 시행이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전략에도 타격이 가해질 전망이다. 앞서 미 폴리티코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 현재 미국이 진행하는 무역협상이 전면 중단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이 즉각 항소를 결정하면서 상호관세가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지는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향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 영어설명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나 외교, 경제와 관련해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 승인 없이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1977년 제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출범 후 펜타닐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부과에 이 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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